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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딸의 양육권 요구…팝스타 말론과 법적 다툼

인기 팝스타 포스트 말론(29·본명 오스틴 리처드 포스트)이 한인 전 약혼녀와 두 살배기 딸의 양육권을 두고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연예매체 US위클리는 지난 15일 말론이 유타주 법원에 딸의 양육권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맞서 전 약혼녀 제이미 박(희성)씨도 지난 17일 LA 고등법원에 별도 청원을 제출했다.   박 씨는 공동 법적 양육권과 단독 신체적 양육권을 요구하며, 말론에게 면접교섭권은 허용할 뜻을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말론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딸아이를 낳았다고 밝히며 약혼 사실을 알렸다. 이후 두 사람은 자녀를 함께 양육하며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약혼자의 본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법적 분쟁을 계기로 박 씨가 말론의 약혼자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박 씨는 그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SNS 등을 통해 얼굴은 알려졌지만 실명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박 씨가 한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한국 팬들 사이에서 말론은 ‘포서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페이지 식스가 입수한 문서에 자녀의 이름은 ‘DDP’라는 이니셜만 기재돼 있으며, 출생일은 2022년 5월 26일이다.   온라인매체 TMZ는 두 사람이 2024년 말 결별했고. 이후 말론은 뉴욕의 패션스쿨 학생 크리스티 리와 열애 중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아직 법적 분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한길 기자포스트 양육권 양육권 분쟁 한인 여성 법적 분쟁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포스트 말론

2025-04-21

[노동법] 2025년 준비해야 할 노동법 실무

가주의 노동법은 매년 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2025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새로운 보호 대상의 추가, 병가 관련 법률 변경 등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이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 관리에 새로운 부담을 더하지만, 동시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기회이기도 하다. 소송 방지와 더 나은 직원 관리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실무를 살펴본다.   ▶직원 성과 평가   먼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직원들에게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 회사의 목표와 연계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성과 평가는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잘한 부분은 칭찬하되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향후 필요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병가 관리   병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병가는 가주유급병가법(Paid Sick Leave Law), 가족 및 의료휴가법(CFRA), 연방 차원의 휴가법(FMLA) 등에 따라 제공되며, 각각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병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적절한 서류를 요청하고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장기 병가는 의학적 소견서나 관련 서류 없이 승인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가 사용 내역과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업무 설명 보강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도 필수적인 절차다. 각 직책에 대한 상세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해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무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업데이트하고 직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기대하는 모든 업무와 목표를 문서화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점 문서화   문제 직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서면 경고나 성과 개선 계획을 통해 문제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로 직원의 문제점에 대해 인사부서(HR)나 상사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처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기록은 분쟁 발생 시 고용주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휴식 준수 서명   휴식 시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고용주들이 점심시간 기록에 대해서는 잘 준수하고 있지만, 휴식 시간은 법적으로 기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가주 법에 따라 직원은 4시간 근무마다 최소 10분의 유급 휴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준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 기간마다 직원들로부터 휴식 시간을 제대로 가졌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가주의 노동법은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강화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직원들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실무 가주의 노동법 직원 성과 법적 분쟁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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